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정희 정부/평가/긍정적 평가 (문단 편집) ==== [[국민건강보험|사회의료보험]] 도입 ==== 박정희는 당시 ‘무상 의료’를 내세우던 북한 체제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1963년 [[국민건강보험법|의료보험법]]을 처음으로 제정하였고, 당시 초기적인 성격으로 각 직장 등에서 의료조합을 만들어 의료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이는 법적인 일종의 미미한 시범사업에 불과하였고, 박정희 정부의 본격적인 국가 차원의 의료보험 도입은 1977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인]]을 주축으로 한 교수단이 박정희에게 근로자 사회의료보험을 제안했고, 당시 경제팀의 반대에도 박정희는 이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김종인의 회고록인 영원한 권력은 없다[[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9/2020032900300.html%3foutputType=amp|#]]를 인용하자면 “‘왜 근로자만 해당하느냐’, ‘다른 복지 제도도 실시할 것이 많은데 왜 의료보험부터 해야하느냐’는 등 [[남덕우]], [[신현확]] 장관 등 정부 경제팀 전체가 의료보험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했지만 박정희는 ‘정부 정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대학 교수도 이렇게 의료보험을 먼저 하라고 하니 복지연금 말고 의료보험부터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1977년 500명 이상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단일보험자 관리체계를 채택하고, 일반적인 형태의 미국식 계약제가 아닌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게 하는 요양취급기관으로 일괄지정하는 당연지정제를 적용해 이후 의료보험으로서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켰다. 1979년 7월 1일에는 보험자단체인 전국의료보험협의회에 급여심사업무와 요양취급기관 지정업무를 위탁하여 전국 보건의료기관의 요양취급기관 일괄지정이 가능하였으며, 보험자의 통합 근거도 마련되었다. 미국은 1935년부터 당연지정제를 적용하는 사회의료보험을 실시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미 뿌리내린 계약식 의료보험 체제와 의회와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위헌 판결을 받은 이래로 100년이 넘도록 난항을 겪었고, 현재까지 이용자의 부담이 막대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도저히 어떻게 손댈 도리가 없는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의료보험의 도입부터 의료계의 반발과 피해를 무릅쓰고 의무적인 당연지정제를 실시하며, 당시 의료보험은 또한 급여의 2%를 보험료로 징수하고 그것을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으며, 현재까지도 당연지정제를 적용한 사회의료보험으로서의 성격과 지금도 급여의 6% 정도를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점에서, 보험의 핵심적인 틀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단순히 박정희 정부가 단순히 국내 최초로 의료보험을 도입했다는 의의를 둘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의료보험의 도입에 있어 초기부터 많은 반발에도 전국의 의료기관에 당연지정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사회보장체계로서의 의료보험을 마련했고, 이는 박정희 정부의 큰 공으로 평가된다. 이후 1978년 12월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1979년 7월 법령개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로 지속적으로 보험의 적용대상을 넓혀갔으나, 박정희는 1979년 [[10.26 사태]]로 피살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다음의 전두환ㆍ노태우 정부에게도 이어져, 1982년 7월 1일 추가 3개 지역에 자영자 시범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1983년에는 16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게 되었으며, 1984년 1월 1시 1군에 한방의료보험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1988년 1월부터 농어촌 주민을 지역조합을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시키며 확대했고, 1988년 7월에는 5인 이상 근로자의 사업장까지 직장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1989년 7월 노태우 정부가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면서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의료보험제도에 포함되며, 마침내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완성되었다.[* 다만 1989년 완벽히 의료보험제도가 완성된 것은 아니며,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서, 직장조합별로 달랐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되며 이전까지 분리해서 관리되온 의료보험 재정 통합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2000년 의료보험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보수 진영에서는 의료보험의 아버지로 박정희나 노태우를 추종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상황이지만, 박정희 정부 때 기본적인 기틀이 마련되고, 노태우 정부 때에 비로소 전 국민에게 확대되며 김대중 정부 때 정비되어 현대적 모습을 완성하며 모두에게 일정 부분 이상의 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는 행정안전부내의 국가기록원도 의료보험의 역사에 대해 이와 같은 기조로 기술하고 있다.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medicalInsurance.do|#]].]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